[이코노 브리핑] 저축銀 부실채권 매각 정기적 지도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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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경·공매 활성화를 위해 부실채권 매각을 주기적으로 지도하고 매각가격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내용의 표준규정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6개월 이상 연체채권에 대해 3∼6개월 주기로 경·공매를 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6개월 이상 연체채권은 경·공매를 통해 매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주기적 시행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중앙회의 표준규정은 전국 79개 저축은행에 적용되는 업무 가이드라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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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부실채권 매각 정기적 지도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경·공매 활성화를 위해 부실채권 매각을 주기적으로 지도하고 매각가격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내용의 표준규정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6개월 이상 연체채권에 대해 3∼6개월 주기로 경·공매를 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6개월 이상 연체채권은 경·공매를 통해 매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주기적 시행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중앙회의 표준규정은 전국 79개 저축은행에 적용되는 업무 가이드라인이다.
한전 입찰서 17년간 담합 4개사 제재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직렬 리액터 및 방전 코일 구매 입찰에서 17년간 담합을 벌인 업체들이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정전기공업과 쌍용전기, 한양전기공업, 협화전기공업 등 4개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8억5300만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2002년 2월∼2019년 2월 한전이 발주한 231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입찰가격 등을 정한 뒤 나머지가 들러리를 서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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