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배상 `속도`] 7월까지 손실추정액 5조 돌파… 배상액 2조 넘을 듯

김경렬 2024. 3. 24.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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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이번주 중 금액 결정 방침
배상 지체시 과징금 등 부담 가중
배상액, 국민銀이 1조 육박 '1위'
실제 배상절차, 다음달부터 '시동'

은행권의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배상금액이 올 상반기에만 1조6000억원(배상비율 40%)을 넘어설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인 오는 7월 배상액 전망치를 포함하면 2조원대로 불어난다. 은행은 이같은 자율 배상 계획을 이번주 중으로 결정하고 1분기에 충당금을 쌓을 계획이다. 일각에서 제기된 '배임 논란'에도 불구하고, 4월 총선을 앞두고 자율 배상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손실률 50%·평균 배상율 40%' 시나리오로 충당금 마련= 24일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우리은행이 판매한 H지수 ELS 상품의 상반기 만기도래 규모(2021년 1∼6월 판매분)는 8조2040억원이다. 이를 기초로 단순 계산하면 상반기 배상액은 1조6408억원이다. 투자자 손실률과 손실배상비율을 각각 50%, 40%로 가정한 값이다.

판매 물량이 많은 국민은행의 배상액은 9489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한다. 이어 신한은행 2666억원, 하나은행 1476억원, 농협은행 1466억원, 제일은행 1237억원 등 순이다.

하반기인 7월 만기도래분을 합산하면 손실 배상액은 2조97억원으로 2조원을 넘는다. 상반기 손실 배상액 대비 약 3600억원 증가한 액수로, 이런 증가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은행들은 구체적인 액수를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국민은행의 배상액이 가장 크고, 이어 신한, 농협, 하나, 제일, 우리은행 순이다. 올해 1∼7월 H지수 ELS 만기 도래 규모는 10조483억원, 손실액은 5조242억원(손실률 50% 기준)이다.

◇3월 말까지 이사회 결의…1분기 실적 반영 예상= 은행들은 이번 주 임시 이사회를 소집해 자율 배상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사회는 1분기 실적에 충당금 등 방식으로 손실을 반영할지 승인하게 된다.

업계에서는 매달, 매분기 이사회를 열어 배상액을 승인하는 게 어려운 만큼 1분기에 대략적인 충당금을 쌓아두고, 향후 가감하는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적에 반영한다면, 정부의 분쟁조정 기준안을 수용한다는 의미가 있다.

국민은행은 이번 주 후반께 이사회를 연다. 국민은행은 지난 13일부터 2021년 1∼7월(H지수 최고점 전후 기간) H지수 ELS를 판매한 계좌 8만여개를 전수 조사하고 있다. 대략적인 배상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작업이다.

신한은행도 27∼29일 사이 이사회를 열고 ELS 자율 배상을 확정한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6월부터 H지수 ELS 사후 관리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자율 배상 관련 시뮬레이션(모의실험)은 거의 마쳤고, 이달 중 사전 간담회를 통해 배상 관련 사항도 이사들과 공유했다.

하나은행은 오는 27일 이사회에서 논의한다.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은 28일로 예정돼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 22일 가장 먼저 이사회를 열고 자율 배상을 결의했다. 물량이 많지 않아 서둘러 배상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투자자들과 협의는 이번 주부터 한다.

이처럼 은행권이 3월 안에 자율 배상 여부를 매듭지으려는 이유는 경영실적 회계처리, 정무적 판단 때문이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앞으로 관련 손실과 배상액이 계속 확정될 텐데 그때마다 매달, 매 분기 이사회를 열어 승인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따라서 일단 배상액 추정치를 최대한 1분기 실적에 충당금 등으로 반영한 뒤 향후 가감하는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고, 그러려면 3월 말까지는 이사회 결의를 마쳐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자율 배상을 하면 배임 소지가 있다는 법률가들의 의견도 있지만, 경영 판단으로 배상을 결정했을 때 실 뿐 아니라 득도 있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자율 배상 결정을 지체할 경우 과징금 등 행정 제재 등에 따른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신속한 배상 결정이 오히려 은행 입장에서 득일 수 있다는 얘기다.

◇하나·우리은행서 이르면 내달 첫 배상= 실제 배상 절차는 다음 달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별 투자자들과의 협의 결과를 기초로, 은행 자체적인 배상위원회를 거쳐야하기 때문이다. 고객이 은행이 제시한 배상 비율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분쟁조정이나 소송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하나은행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 이미 손실이 확정된 고객이 있다. 해당 고객에 대해선 자율 배상이 결정되면 곧장 배상이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LS 판매 규모(450여명·500여 계좌)가 작은 우리은행도 배상 협의가 원만할 것으로 기대된다.

6개 은행이 판매한 H지수 연계 ELS 상품 가운데 올해 들어 지난 22일까지 만기 도래 잔액은 3조1393억원이다. 평균 손실률은 51.2%다. 이를 기초로 추산하면 고객이 돌려받은 돈은 1조4942억원이다. H지수가 5000선 아래로 밀린 지 난 1월 하순 만기를 맞은 일부 상품 손실률은 약 60%에 육박하기도 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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