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갔다가 자칫 징역 10년"…'홍콩 보안법'에 각국 경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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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서 반중국 행위 처벌을 강화한 국가보안법이 시행되면서 외국인에게 출장·여행주의보가 내려졌다고 로이터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부터 시행된 홍콩 국가보안법(기본법 23조)은 국가 분열과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 결탁 등 39가지 안보 범죄를 규정하고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호주 정부도 홍콩 국가보안법의 범죄 구성 요건이 폭넓게 해석될 수 있어 의도치 않게 법을 위반할 수 있다며 여행주의보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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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서 반중국 행위 처벌을 강화한 국가보안법이 시행되면서 외국인에게 출장·여행주의보가 내려졌다고 로이터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부터 시행된 홍콩 국가보안법(기본법 23조)은 국가 분열과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 결탁 등 39가지 안보 범죄를 규정하고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외부 세력과 결탁하면 최대 14년, 외세와 함께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퍼뜨리는 등의 행위는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외세란 해외 정부는 물론 정당과 시민단체, 국제기구와 연계된 기구 및 개인까지도 포괄한다.
각국 정부는 홍콩을 방문하는 자국민에게 중국 정부의 비판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대만 정보기관인 국가안전국(FSB)은 홍콩을 여행하는 대만인은 과거 홍콩 입경 당시 조사당한 전례나 중국 정치, 경제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했는지 미리 살펴봐야 한다고 경고했다. 호주 정부도 홍콩 국가보안법의 범죄 구성 요건이 폭넓게 해석될 수 있어 의도치 않게 법을 위반할 수 있다며 여행주의보를 내렸다. 기소 없이 구금될 뿐 아니라 변호사 접견이 거부될 수 있다는 점도 경고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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