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공 신설·부부 중복청약 허용

이인혁 2024. 3. 24. 18: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되고 부부 중복 청약이 가능해지는 등 혼인·출산 가구에 유리한 방향으로 청약 제도가 개편된다.

예컨대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 청약 당첨 및 주택 소유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 대상자 본인은 특별공급 청약을 넣을 수 있게 된다.

공공주택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 맞벌이 부부 합산 연소득은 기존 1억2000만원 이내에서 1억6000만원 이내로 완화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청약제도 개편안 시행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되고 부부 중복 청약이 가능해지는 등 혼인·출산 가구에 유리한 방향으로 청약 제도가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우선 ‘결혼 페널티’가 사라진다. 예컨대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 청약 당첨 및 주택 소유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 대상자 본인은 특별공급 청약을 넣을 수 있게 된다. 부부가 청약에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된다. 공공주택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 맞벌이 부부 합산 연소득은 기존 1억2000만원 이내에서 1억6000만원 이내로 완화된다.

민영주택 가점 계산 시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50%까지 합산해 최대 3점의 가산점도 받을 수 있다. 가령 본인의 청약통장 보유 기간이 5년(7점)이고 배우자가 4년(6점)일 경우, 배우자 가점의 50%(3점)를 더해 10점을 인정받게 된다.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는 3자녀 이상 가구만 신청할 수 있는데 2자녀 가구도 다자녀 특공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신생아 특별·우선공급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임신·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가구가 대상이다. 이 유형으로 공급되는 물량은 뉴홈(공공분양) 연 3만 가구, 민간분양 연 1만 가구, 공공임대 연 3만 가구다.

정부는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으로 청약에 당첨될 경우 입주 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금리 연 1.6~3.3%, 한도 5억원)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