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재명 '선거법 위반' 공방…여야 고발전

방현덕 2024. 3. 2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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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야권 정당과 여당으로부터 고발당하는 등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공개 석상에서 비례정당 후보 지지 발언을 하고 기자회견을 빙자해 마이크를 사용했다며 이 대표를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녹색정의당과 조국혁신당은 한 위원장이 지난 21일 마이크를 들고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 외에는 확성기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번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목요일(28일) 시작됩니다.

방현덕 기자 (banghd@yna.co.kr)

#총선 #선거법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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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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