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50달러 면세한도 축소 검토…알리·테무·쉬인 공세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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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을 비롯한 중국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의 공습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직구 면세 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4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해외직구 면세제도 전반을 살펴보며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해외직구 면세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개편 결과 발표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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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해외직구 면세제도 전반을 살펴보며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이 국내 시장을 급속히 장악하면서 짝퉁, 개인정보유출, 쪼개기 구매 논란 등으로 확산되자 통관, 관세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해외 직구는 같은 날, 같은 사이트에서 구매할 경우 1회당 150달러까지 관세,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알리, 테무, 쉬인 3개 업체 사이트를 통해 각각 하루에 150달러씩 한달이나 일년 내내 직구를 해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최근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고광효 관세청장과 간담회를 갖고 직구 상품에 대한 과세와 인증 의무 부여, 연간 결제 한도 설정을 건의했다. 기재부는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건의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는데, 해외 직구 면세 한도를 연간 기준으로 조정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해외직구 면세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개편 결과 발표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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