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 넘은 일본 ‘역사 왜곡’, 친일파 재산환수까지 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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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문부성이 지난 22일 이전보다 더욱 역사 왜곡이 심해진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다.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은 공민·지리 전체 교과서에 실린 반면,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기술한 교과서는 역사·공민 교과서 14종 중 단 1종에 그쳤다.
일본의 교과서 왜곡은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지만, 이번엔 그 정도가 어느 때보다 심하고 노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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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문부성이 지난 22일 이전보다 더욱 역사 왜곡이 심해진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다.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은 공민·지리 전체 교과서에 실린 반면,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기술한 교과서는 역사·공민 교과서 14종 중 단 1종에 그쳤다. 또 강제동원이 합법적이라고 기술하거나 아예 “근거 없는 문제”라며 부정하는 교과서도 있었다. 이처럼 도를 넘는 왜곡과 거짓으로 점철된 교과서가 중학생들의 역사관 형성에 어떤 악영향을 끼칠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일 관계에도 두고두고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일부 우익 교과서엔 과거 볼 수 없었던 신종 역사 왜곡 서술도 여럿 포함됐다. 데이코쿠서원 역사 교과서엔 “1965년 일한기본조약과 협정 체결로 일본이 한국에 경제협력을 하고 개인에 대한 보상은 한국 정부에 맡겨졌다”는 내용이 실렸다.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일본에 대한 한국의 국가와 개인 청구권 모두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기존의 주장조차 뛰어넘는 망발이다. 국가 아닌 개인 청구권 자체는 국가 간 협약으로도 소멸되지 않는다는 건 일본 최고법원도 인정한 바 있다. 이런 기초적 사실을 부정하는 것을 넘어 협정 문구에도 없는 ‘개인 보상 한국 정부 위임설’을 마치 사실인 양 교과서에 집어넣은 것이다.
역시 대표적 우익 교과서로 꼽히는 지유사 공민 교과서는 2005년 제정된 한국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 특별법을 두고 “이런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이 한국에) 확실한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우호”라고 기술했다. 한국 국내의 친일파 청산 노력까지 인권 문제로 왜곡하는 궤변이다. 이런 ‘내정 개입’성 주장조차 버젓이 문부성 검정을 통과했다.
일본의 교과서 왜곡은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지만, 이번엔 그 정도가 어느 때보다 심하고 노골적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금을 일본 기업 대신 한국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을 강행하는 등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일방적으로 일본에 굽히고 들어가면서 브레이크가 풀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 보상 한국 정부 위임’ 기술도 이 제3자 변제안을 청구권 협정까지 확대 적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방의 역사 왜곡이 계속되는 한 한-일 관계도 미래로 나아가기 어렵다. 일본 정부의 대오각성과 시정을 요구한다. 윤석열 정부 또한 일본 우익의 역사 왜곡을 부추기는 잘못을 반복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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