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가 3일 전인데…천안서 2시간만에 13명 적발

이주형 2024. 3. 2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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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천안지역에서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벌여 음주 운전자 13명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3일 저녁 천안 서북구 두정동 일대 3개 장소에 교통경찰과 기동대 75명을 투입, 단속을 벌인 결과 무면허 상태서 음주운전을 한 A(31·러시아 국적자) 씨를 적발하는 등 2시간 만에 모두 13명을 잡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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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안 돼!' [연합뉴스 자료사진]

(예산=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천안지역에서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벌여 음주 운전자 13명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3일 저녁 천안 서북구 두정동 일대 3개 장소에 교통경찰과 기동대 75명을 투입, 단속을 벌인 결과 무면허 상태서 음주운전을 한 A(31·러시아 국적자) 씨를 적발하는 등 2시간 만에 모두 13명을 잡아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 후 대전출입국사무소로 인계하고 나머지 7명은 면허정지 등 행정 처분했다.

수치 미달 5명에 대해서는 훈방·계도 조처했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천안 지역 음주 교통사고는 충남 전체 건수의 25%로 충남 도내 시·군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21일 오후 천안 서북구 부대동의 한 도로에서는 만취한 30대 운전자가 과속운전을 하다 무단횡단 중이던 고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하고도 1.8㎞를 더 달리다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9%로 면허 취소 수준으로 그는 경기도 평택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고 20여㎞를 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충남 전역에 걸쳐 게릴라식 집중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도민들께서는 음주운전이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하고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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