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한 척" 의사·환자 짬짜미 … 실손 50억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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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병원과 브로커가 결탁해 일어나는 실손보험 사기에 대한 감시망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서 승인한 신의료기술은 고가의 비급여 항목이더라도 실손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병원에서 허위 진료 기록을 발급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며 "이런 취약 부문에 대한 기획조사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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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까지 특별 신고기간 운영
◆ 의사 파업 ◆
금융감독원이 병원과 브로커가 결탁해 일어나는 실손보험 사기에 대한 감시망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사전 기획조사를 보강해 감시 '그물코'를 촘촘히 하는 한편 필요하면 의료 현장도 직접 방문해 조사에 나선다.
24일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병원과 전문 브로커가 공모해 범행 수법이 지능화·조직화되고 보험금 편취 규모나 사회적 폐해도 커지고 있어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금감원은 의사 A씨가 브로커 소개로 내원한 환자 747명에게 허위 하지정맥류 수술비 영수증을 발급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총 50억원을 편취한 조직형 보험사기 적발 사례도 공개했다. 금감원은 실손보험금 지급 규모가 이례적으로 급증하는 분야를 집중 감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서 승인한 신의료기술은 고가의 비급여 항목이더라도 실손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병원에서 허위 진료 기록을 발급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며 "이런 취약 부문에 대한 기획조사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실제 의료 현장을 방문해 실태를 파악하기로 했다. 보험업계 간담회나 보험금 지급 현황 분석 자료 등을 토대로 보험사기 취약 부문 동향을 조사해 보험업계 등과 공동으로 의료 현장을 찾아 직접적인 압박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경찰청·건강보험공단과 공동으로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보험사기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병·의원과 브로커에 대한 실손 관련 혐의 제보를 접수 중이다.
[한우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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