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이커머스만 배불리는 직구면세 제도, 서둘러 손봐야 [사설]

2024. 3. 2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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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 테무, 쉬인 등 이른바 '알·테·쉬'의 거센 시장 장악 여파로 국내 기업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허술한 해외 직접구입(직구) 면세 제도 탓에 저가 제품을 파는 중국 이커머스만 배를 불리고 있는 것.

반면 국내 소상공인들은 관세나 부가세는 물론 다양한 비용을 지불하면서 해외 직구 면세 제도로 역차별을 받는다니 '기울어진 운동장'을 하루빨리 바로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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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 테무, 쉬인 등 이른바 '알·테·쉬'의 거센 시장 장악 여파로 국내 기업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허술한 해외 직접구입(직구) 면세 제도 탓에 저가 제품을 파는 중국 이커머스만 배를 불리고 있는 것. 반면 국내 소상공인들은 관세나 부가세는 물론 다양한 비용을 지불하면서 해외 직구 면세 제도로 역차별을 받는다니 '기울어진 운동장'을 하루빨리 바로 세워야 한다.

현행 관세법령에 따르면 1인당 구매 1회당 해외 직구 면세 한도는 150달러다. 해외 배송 지연으로 같은 날 입항하는 물건에 대해 합산 과세하는 문제가 불거지면서 2022년 11월 17일부터는 같은 날 물건이 들어와도 다른 날 구매했거나 다른 사이트에서 구매했으면 합산하지 않는다. 달리 말하면 알리에서 150달러, 테무에서 150달러, 쉬인에서 150달러를 구매해도 하루에 450달러까지 중국 사이트에서 무관세 직구가 가능하다. 이론적으로 한 달 동안 매일 직구하면 면세 물품이 450달러씩 1만3500달러가 되고, 1년이면 16만2000달러나 된다. 직구로 1인당 2억원 넘게 세금을 한 푼 내지 않고 들여올 수 있다. 물론 개인은 이처럼 많이 구매하지 않겠지만 '되팔기' 등에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는 구조다. 쪼개기 직구 때문에 초저가 상품 판매 창구인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가 큰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중국에서 들여온 소액 면세 물품은 3조원에 육박하며 4년 새 5배 규모로 불어났다. 전체 중국발 직구 구매액의 87%에 달한다. 반면 국내에 제품을 직접 수입·유통하는 소상공인들은 직구 상품에 대한 관세와 부가세, KC인증 취득 비용 등을 내야 해 가격 경쟁력에서 뒤질 수밖에 없다. 연간 누적 면세 한도가 없는 것도 문제다. 현재 규정은 한 사람이 해외 직구로 몇 번, 얼마나 구매해도 '1회 150달러 이하' 규정만 지키면 된다. 결국 중국발 '쩐해전술' 여파로 국내 유통 생태계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서둘러 면세 제도의 허점을 손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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