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급 1만원’ 넘을까

권나연 기자 2024. 3. 2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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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원' 문턱을 넘을까.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조만간 시작된다.

24일 정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최저임금법에 따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고용부 장관이 요청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곧바로 심의를 개시해 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장관에게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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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장관, 31일까지 심의 요청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도 쟁점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원’ 문턱을 넘을까.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조만간 시작된다.

24일 정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최저임금법에 따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고용부 장관이 요청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곧바로 심의를 개시해 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장관에게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는 공익위원,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이뤄진다. 

최대 관심사는 시급이 1만원을 돌파할 지 여부다. 내년에 1만원을 넘게 된다면 근로자들은 1988년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이후 37년 만에 최저 1만원대 시급을 받게 된다.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이므로 140원(약 1.4%) 이상만 올라도 1만원을 넘는다.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6%에 달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노동계는 1만원을 훌쩍 넘는 안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기불안과 고물가 등을 이유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들도 적지 않아 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업종별 구분도 주요쟁점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실제로 제조업에만 최저임금이 적용됐던 시행 첫 해인 1988년에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이 달랐다. 식료품‧섬유‧종이 등 12개 업종은 462.5원, 기계‧철강‧운수장비 등 16개 업종은 487.5원이었다.

1989년부터는 업종 구분 없이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했지만 경영계에서는 꾸준히 구분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올해는 한국은행이 돌봄서비스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하고 돌봄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을 낮추는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관련 논의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지난해 경영계는 체인화 편의점, 택시 운송업, 일부 숙박·음식점업 등 3개 업종에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최저임금 구분 적용은 형평성 문제와 업종별 낙인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반대의견도 거세다.

노동계 관계자는 “업종별 구분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낸 다음 최저임금을 논의한다”며 “구분 적용에 대한 의견대립이 장기화될 경우 최저임금 결정도 늦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저임금법은 고용부 장관이 8월5일까지 이듬해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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