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이용료 치솟더니···방통위, 불법인상 의혹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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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요금 인상을 단행한 국내·외 주요 온라인동영상플랫폼(OTT)에 대한 불법 의혹 조사에 나섰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해 하반기 일제히 요금을 인상한 '넷플릭스'(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와 '디즈니플러스'(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유튜브'(구글코리아), '티빙' 등 OTT 4곳을 대상으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말부터 여러 OTT에 대한 요금 인상 내용과 이용약관, 이용자 고지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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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올리며 사전고지 위반 정황
작년 구글·애플 600억 과징금 추진
방송통신위원회가 요금 인상을 단행한 국내·외 주요 온라인동영상플랫폼(OTT)에 대한 불법 의혹 조사에 나섰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해 하반기 일제히 요금을 인상한 '넷플릭스'(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와 '디즈니플러스'(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유튜브'(구글코리아), '티빙' 등 OTT 4곳을 대상으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해당 OTT들이 요금을 인상하면서 사전 고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해 말부터 여러 OTT에 대한 요금 인상 내용과 이용약관, 이용자 고지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했다. 점검 결과 넷플릭스·디즈니플러스·유튜브·티빙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를 위반한 정황을 파악하고 사실조사로 전환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부가통신서비스의 요금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을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지해야 한다. OTT 사업자들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아니지만 '부가통신역무'로 분류돼 전기통신사업법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방통위는 사실조사를 통해 앞선 4곳의 위반 사실이 구체적으로 파악되면 요금 인상 등 행위 중단 명령과 함께 해당 행위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지난해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에 대해서도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약 600억 원대의 과징금 부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OTT들에 대한 사실조사는 최근 정부가 국민 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OTT들의 요금 인하를 요구한 것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연말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일방적이고 급속한 OTT 요금 인상 등 민생과 직결된 분야에서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정책 기조와 다르게 OTT 업체들이 계속해서 요금 인상에 나서는 것에 대해 제동을 거는 차원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요 OTT 업체를 대상으로 긴급 회의를 소집해 저가 구독 요금제 출시를 주문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업계에서는 정부의 저가 요금제 신설 요청에 대해 사실상 요금 인하를 압박한 것으로 봤다.
방통위 관계자는 "OTT들의 일부 위법한 행위를 파악하고 사실 조사에 나선 것"이라면서 "절차적인 부분들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류석 기자 ryupro@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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