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들어 ‘첫 교체’…최저임금위 공익위원 누가 될까

박태우 기자 2024. 3. 24. 1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25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심의가 곧 시작된다.

최저임금 심의 기간 중에 최임위 위원들이 임기 만료로 교체될 예정인데,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임명하는 공익위원들이 누구냐에 따라 최저임금 수준과 업종별 적용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 위원 임기 끝나 5월 교체
최저임금수준·차등적용 등
노사 사이서 사실상 ‘결정권’
지난해 7월19일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시민들이 서울역 대합실에서 TV로 관련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2025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심의가 곧 시작된다. 최저임금 심의 기간 중에 최임위 위원들이 임기 만료로 교체될 예정인데,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임명하는 공익위원들이 누구냐에 따라 최저임금 수준과 업종별 적용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4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5월13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공익위원을 대신할 위원 인선과 대통령실 인사검증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최임위는 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9명씩으로 구성된다. 공익위원 9명 가운데 고용노동부 공무원인 하헌제 상임위원을 제외하고, 박준식 최임위 위원장을 포함한 8명은 5월13일에 임기를 마친다. 본격적인 최저임금 심의는 7월부터 이뤄지는 만큼 새 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공익위원들이 교체되는 셈이다.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공익위원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최임위가 노동자·사용자·공익위원 동수로 구성된 탓에, 표 대결이 진행되면 공익위원들의 판단이 곧 최임위 판단이 된다. 올해 최저임금의 경우 지난해 심의 과정에서 사용자위원안 9860원과 노동자위원안 1만원을 두고 표결에 부쳐, 공익위원 전원이 사용자위원안에 투표하면서 최저임금 수준이 전년도보다 2.5% 오른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됐다. 2021~2023년 적용 최저임금도 공익위원안을 두고 표결해 공익위원안으로 결정됐다.

해마다 사용자위원들이 주장하고, 노동자위원들이 반대해왔던 ‘업종별 차등 적용’ 역시 공익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렸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매년 본격적인 임금 수준 심의 전에 최임위 표결로 결정하는데, 지난해 심의에서는 찬성 11표, 반대 15표로 차등 적용이 부결된 바 있다. 노동자위원 8명 전원(9명 가운데 1명 불참)이 반대표,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보면, 공익위원 9명 가운데 2명은 찬성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에는 한국은행이 고령화에 따른 돌봄서비스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이주노동자를 활용하고 돌봄업종에 대한 최저임금을 낮추자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차등 적용에 대한 논란이 한바탕 불거지고 있기도 하다.

최저임금 수준 역시 큰 관심을 모은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2.5% 오르는 데 그쳤는데,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3.6%에도 못 미치는 수치였다. 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이 전망하는 올해 물가상승률이 2.5~2.6%로 전망됨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 폭에 물가상승률 전망치가 전부 반영된다면 시급 1만원을 처음으로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부는 최저임금 시행령에 따라 오는 31일 이전에 최임위에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