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 68%, 1년에 연차 6개도 못 썼다

박태우 기자 2024. 3. 2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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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장인 67.9%는 지난해 연차휴가를 6일 미만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사단법인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13일 전국 19살 이상 직장인 1천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상시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67.9%가 지난해 쓴 연차휴가가 '6일 미만'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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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설문조사
사업장 규모 따른 ‘휴식 양극화’
2021년 12월2일 노동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차별 폐지와 법 전면 적용 입법을 촉구하며 촛불문화제를 열고 있다. 박승화 한겨레21 기자 eyeshoot@hani.co.kr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장인 67.9%는 지난해 연차휴가를 6일 미만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차를 6일 미만 사용한 이들은 16.1%에 그쳐, 사업장 규모에 따른 ‘휴식의 양극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사단법인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13일 전국 19살 이상 직장인 1천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상시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67.9%가 지난해 쓴 연차휴가가 ‘6일 미만'이라고 답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응답자만 따졌을 때, 연차를 6일 미만 사용했다는 이들이 59.8%나 됐지만, 같은 조건의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들은 21.1%만 연차를 6일 미만 썼다고 답했다. 근로기준법은 1년동안 80% 이상 출근한 노동자에게 15일의 유급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해 연차를 6일 미만 사용한 이들은 37.8%였고, 6~8일 13.6%, 9~11일 17.3%, 12~14일 15%, 15일 이상 16.3%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보다 대기업, 비정규직보다 정규직이, 비사무직보다 사무직, 저임금보다 고임금노동자가 연차를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노동자의 65.5%가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답한 가운데, 비상용직, 비사무직, 일반사원급,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임금이 150만원 미만인 노동자들만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답변이 절반을 넘겼다.

직장갑질119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을 주장했다. 장종수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유급 공휴일 규정도 적용되지 않아, 이를 포함하면 연 휴가일수는 처참한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보호하지 않는 이 법이 ‘근로기준’법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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