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그룹, RSU 1년만에 폐지...‘승계 수단’ 오해 방지 차원
LS그룹이 지난해 도입했던 양도제한 조건부주식(RSU) 제도를 1년 만에 폐지하기로 했다.
LS그룹에 따르면, (주)LS, LS일렉트릭 등 LS그룹 주요 계열사는 이달 이사회를 개최하고 RSU 제도 폐지를 결정한다. RSU는 연말·연초에 현금으로 주는 기존 성과급이나 단기 성과에 집중하는 스톡옵션과 달리,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주식을 주는 장기 성과 보상 제도다. 임직원이 단기 성과에 매몰되지 않고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과 연동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LS그룹은 임원이 3년 뒤에 주가와 연동한 장기 성과 보수를 받을 수 있는 RSU 제도를 지난해 도입했다. 선택에 따라 주식 혹은 주가와 연동한 현금을 받을 수 있다. 구자은 LS그룹 회장은 지난해 RSU 제도로 2만7340주 상당의 보상을 2026년 4월 받을 예정이다. RSU 제도가 폐지되면서 LS그룹은 기본급에 일정 요율을 정해 성과급을 지급하던 기존 방식으로 돌아가게 된다.
LS그룹이 RSU 도입 1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된 가장 큰 이유로는 관련 규제 강화가 꼽힌다. RSU를 도입하는 기업이 늘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RSU를 주식으로 보고 3월부터 기업에서 부여한 RSU를 공시하도록 했다. RSU가 대기업 오너 일가의 승계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LS그룹 관계자는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 RSU를 폐지하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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