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선거법 위반 고발…"비례정당 지원·마이크 사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개 석상에서 비례정당 후보 지지 발언을 하고, 기자회견을 빙자해 선거 유세에 마이크를 사용했다는 혐의를 걸었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클린선거본부는 "이 대표는 민주당 인천 계양을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임에도 경기 포천시에서 다른 정당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했다"면서 "이는 공직선거법에 명백히 위배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개 석상에서 비례정당 후보 지지 발언을 하고, 기자회견을 빙자해 선거 유세에 마이크를 사용했다는 혐의를 걸었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클린선거본부는 "이 대표는 민주당 인천 계양을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임에도 경기 포천시에서 다른 정당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했다"면서 "이는 공직선거법에 명백히 위배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제가 된 발언은 어제(23일) 이 대표가 포천시에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24번 서승만이었습니다. 24번까지 당선시켜야지요"라고 말한 내용입니다.
또 클린선거본부는 "이 대표는 지역 유세 시 현장 기자회견을 빙자해 꼼수로 마이크를 사용한 혐의가 있다"며 "기자회견문 형식을 빌려 다수 군중에게 사실상 선거 유세를 했고 기자들 질문은 선택적으로 받으며 주로 국민의힘 후보자들에 대한 사실상 낙선 운동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정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도 논평을 내 "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간판을 달고 지역구 출마하는 후보자가 민주당이 아닌 정당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 사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그는 "이 대표는 매번 유세할 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시 마이크를 사용할 수 없다는 선거법 규정을 미꾸라지처럼 피해 가기 위해 기자회견이라는 형식을 차용하는 꼼수를 부린다"고 꼬집었습니다.
박 공보단장은 "이 대표의 노골적인 선거법 위반에 대해 반드시 엄정한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며 "관련 기관의 엄정하고 신속한 대응을 촉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임상범 기자 doongl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회사 자산관리 시켰더니…맥북 581대 훔쳐 주식 투자한 직원
- "좌석 2개 예매하셨어야죠"…비행기서 쫓겨난 승객, 무슨 일
- [Pick] 통나무 들고 '퍽퍽'…남편 물어간 악어 때려잡은 '용감한 아내'
- [Pick] 음주 운전·절도로 수갑 찬 '레고'?…美 경찰이 밝힌 정체
- 미국서 스타벅스 머그잔 44만 개 리콜…"화상 위험"
- '파묘' 1천만 관객 돌파…올해 첫 천만 영화 탄생
- 운전면허 남에게 빌려주면?…9월부턴 '형사처벌'
-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자녀…"일본 기업 찾아가 사죄 촉구할 것"
- 중국산 '짝퉁' 5년간 1조 8천억 원 적발…최다는 루이뷔통·롤렉스
-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시행…배우자 청약통장 기간도 합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