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쉴 권리도 없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눈물

송대성 2024. 3. 24. 15: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휴식은 남의 얘기나 다름없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 사용일이 6일 미만이었다는 응답이 16.1%에 그쳤지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중 지난해 15일 이상 연차를 썼다는 응답은 12.1%에 불과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68%, 1년간 연차휴가 6일도 못써

[아이뉴스24 송대성 기자]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휴식은 남의 얘기나 다름없다. 3명 중 2명 이상이 1년간 연차휴가를 6일도 채 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3명 중 2명의 지난해 사용 연차휴가가 6일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13일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67.9%가 지난해 쓴 연차휴가가 '6일 미만'이라고 답했다고 24일 밝혔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 사용일이 6일 미만이었다는 응답이 16.1%에 그쳤지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중 지난해 15일 이상 연차를 썼다는 응답은 12.1%에 불과했다. 회사 규모에 따라 노동자의 휴식에도 격차가 컸다.

직장갑질119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쉴 권리조차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체 응답자 중에서 연차 휴가가 6일 미만이었다는 응답이 37.8%로 가장 많았고 9일 이상 12일 미만(17.3%), 15일 이상(16.3%), 12일 이상 15일 미만(15.0%), 6일 이상 9일 미만(13.6%) 순으로 집계됐다.

고용 형태로 보면 상용직(정규직) 응답자의 20.3%가 연차휴가 사용일 수가 6일 미만이었다고 답한 반면 비상용직(비정규직)은 64.0%에 달했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34.5%는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는 당일 연차 사용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통보하거나 진단서 증빙을 강요하고, 근거 없이 3일 이상 연차를 붙여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사용자의 연차휴가 사용 방해 사례도 적잖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공장에 재고가 많다거나 회사 대표 개인 사정으로 휴업하게 된 동안 일방적으로 연차 사용을 강요한 사례도 있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연차휴가, 휴업수당 외에도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연장근로 제한, 공휴일 및 연장·휴일·야간근로 가산수당 등 규정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새로 구성될 22대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송대성 기자(snowball@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