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에 러시아 소매치기 일당이…하루 5시간씩 승객 지갑 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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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5시간씩 서울지하철을 탑승해 승객들의 지갑을 노린 러시아인 원정 소매치기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러시아인 남성 A(46)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최근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서울지하철 3호선과 9호선에서 승하차를 반복하며 승객들의 지갑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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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왔다면서 9일간 지하철만 45시간

하루 5시간씩 서울지하철을 탑승해 승객들의 지갑을 노린 러시아인 원정 소매치기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러시아인 남성 A(46)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최근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서울지하철 3호선과 9호선에서 승하차를 반복하며 승객들의 지갑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입국 전에 모의한 계획에 따라 범행을 저질렀다. 한 명은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다른 한 명은 피해자 가까이에서 몸으로 주변 승객의 시선을 가로막고, 남은 한 명은 피해자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는 식으로 역할을 나눴다.
A씨 일당은 이런 수법으로 피해자 2명에게서 현금과 상품권, 지갑 등 2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훔쳤다. 이 일당은 한국에서 15일 이내에 범행을 마치고 러시아로 도주할 계획을 세웠지만 도난 신고를 받고 잠복수사를 벌인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수사 기관에는 관광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했다고 진술했지만 9일간 총 45시간, 하루 평균 5시간씩 지하철에 탑승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찰이 이들의 숙소를 수색했을 때 쇼핑 흔적이 없어 의심을 키웠다.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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