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에 러시아 소매치기 일당이…하루 5시간씩 승객 지갑 노려

장수현 2024. 3. 2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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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5시간씩 서울지하철을 탑승해 승객들의 지갑을 노린 러시아인 원정 소매치기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러시아인 남성 A(46)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최근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서울지하철 3호선과 9호선에서 승하차를 반복하며 승객들의 지갑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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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입국 전부터 범행 계획
관광 왔다면서 9일간 지하철만 45시간
소매치기를 계획하고 한국으로 입국한 러시아 3인조 소매치기단이 지난해 11월 13일 서울지하철 명동역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되는 모습.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 제공

하루 5시간씩 서울지하철을 탑승해 승객들의 지갑을 노린 러시아인 원정 소매치기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러시아인 남성 A(46)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최근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서울지하철 3호선과 9호선에서 승하차를 반복하며 승객들의 지갑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입국 전에 모의한 계획에 따라 범행을 저질렀다. 한 명은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다른 한 명은 피해자 가까이에서 몸으로 주변 승객의 시선을 가로막고, 남은 한 명은 피해자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는 식으로 역할을 나눴다.

A씨 일당은 이런 수법으로 피해자 2명에게서 현금과 상품권, 지갑 등 2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훔쳤다. 이 일당은 한국에서 15일 이내에 범행을 마치고 러시아로 도주할 계획을 세웠지만 도난 신고를 받고 잠복수사를 벌인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수사 기관에는 관광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했다고 진술했지만 9일간 총 45시간, 하루 평균 5시간씩 지하철에 탑승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찰이 이들의 숙소를 수색했을 때 쇼핑 흔적이 없어 의심을 키웠다.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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