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성매매 피해자 지원 ‘빛났다’
생계비·의료·직업 훈련비 등 지원… “건강한 사회복귀 도울 것”
파주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 내 피해 지원 대상자가 1명 추가되며 파주시의 성매매 집결지 폐쇄정책이 효과를 보이고 있다.
파주시는 여성친화도시 완성을 위해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지난해 5월9일 ‘파주시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공포·시행(경기일보 2023년 5월15일자 10면) 후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성매매 피해자가 총 5명으로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파주시는 최근 자활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성매매 피해자 A씨에 대해 지원을 결정했다. 이번 신청자는 올해 첫 번째 자활지원 대상자이며 대상자는 지난해 4명을 포함해 총 5명으로 늘었다.
위원회는 “A씨는 지원 사례와 파주시의 지속적인 집결지 폐쇄 추진 의지를 듣고 신청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시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A씨는 향후 2년간 생계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으며 최대 4천420만원의 지원금 외에도 의료지원, 법률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양육하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동반 자녀를 위한 생계비 지원도 가능하다. 다만 접수 기간은 한시적으로 올해 12월31일 모두 종료되며 기간 내 신청하면 이후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김경일 시장은 “시가 자활지원조례 제정 이후 1년 안에 5명이 결심한 것은 타 지자체의 사례를 비춰 볼 때 이례적인 성과다. 이번에 결심한 분께 새로운 삶을 지원할 수 있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파주시의 정책을 믿고 정해진 기간에 용기를 내시면 든든한 힘이 될 것을 약속드리며 건강한 사회 복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는 6·25전쟁 당시 미군기지가 들어서면서 생겨났고 한때 2만여㎡에 성매매업소가 200여곳, 종사자가 500~600명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컸다.
2000년대 들어 미군기지가 이전하고 2004년 성매매방지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업소와 종사자 수가 대폭 감소했다.
주민들은 지난 2014년부터 재개발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성매매 집결지를 포함, 19만㎡에 아파트 건설을 위한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요섭 기자 yoseo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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