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방전 코일 입찰서 '17년 담합' 벌인 4개사 제재

오유림 yroh@mbc.co.kr 2024. 3. 2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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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직렬 리액터'와 '방전 코일' 구매 입찰에서 17년 동안 담합을 한 삼성전기공업, 쌍용전기, 한양전기공업, 협화전기공업 등 4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8억5천3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 업체는 지난 2002년 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한전이 발주한 231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입찰 가격 등을 정하고 나머지가 들러리를 서는 방식으로 이른바 짬짜미를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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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직렬 리액터'와 '방전 코일' 구매 입찰에서 17년 동안 담합을 한 삼성전기공업, 쌍용전기, 한양전기공업, 협화전기공업 등 4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8억5천3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 업체는 지난 2002년 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한전이 발주한 231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입찰 가격 등을 정하고 나머지가 들러리를 서는 방식으로 이른바 짬짜미를 해왔습니다.

이후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낙찰받은 물량을 들러리 역할을 한 3개사와 균등하게 나눠 수익을 분배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 행위로 인해 직렬 리액터와 방전 코일의 납품가격이 상승하고, 시장 내 경쟁이 저해됐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582870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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