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년 만에 끝난 성과급 실험’…LS그룹, RSU 끝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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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그룹이 지난해 전격적으로 도입했던 양도제한 조건부주식(RSU) 제도를 1년 만에 폐지한다.
지난해 전격적으로 도입한 RSU 제도를 1년 만에 폐지하는 이유로는 제재 강화가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RSU는 임원진이 기업의 장기 성과에 집중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보상 시점이 너무 멀다는 단점 또한 뚜렷한 제도"라며 "RSU를 기존 성과급 제도와 혼합해 활용하는 등의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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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성과급 현금 지급으로 전환
보상 시기 너무 멀고 규제 강화 부담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LS그룹이 지난해 전격적으로 도입했던 양도제한 조건부주식(RSU) 제도를 1년 만에 폐지한다. RSU의 단점 중 하나인 보상 시기가 너무 멀다는 점과 RSU 공시 의무화 등 최근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분석된다.
LS그룹이 지난해 도입한 RSU는 성과보수를 지급 시점을 3년 뒤(2026년 4월)로 설정했다. 구자은 ㈜LS 회장은 지난해 RSU 제도로 받은 2만7340주 상당의 보상을 2026년 4월 주가에 따라 지급받을 예정이다. LS그룹의 RSU 제도는 임원 선택에 따라 100% 주식 혹은 100% 주가연동현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LS그룹이 RSU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앞으로는 현금으로 성과보수를 받는 기존 방식으로 돌아간다. 올해부터는 성과급이 보수총액에 포함될 예정이다. LS그룹 관계자는 “LS그룹의 경우 기존 3개년을 평가해서 지급하는 장기성과급을 주식과 연계해서 현금 혹은 주식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선택지를 제공하는 제도였다”며 “다만 불필요한 오해들이 발생해 원래 하던 대로 되돌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격적으로 도입한 RSU 제도를 1년 만에 폐지하는 이유로는 제재 강화가 꼽힌다. RSU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늘어나자 지난해 말부터 RSU 부여 내역을 알리도록 공시 의무가 생겼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9월 대주주가 RSU를 부여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 같은 제재 강화 이유로는 RSU가 오너일가 승계에 악용된다는 주장 때문이다. 올 초 한화그룹이 RSU 제도를 승계 목적으로 활용한다는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와 관련, 한화그룹 측은 “승계와는 무관하며 책임 경영 차원에서 RSU를 도입했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RSU는 임원진이 기업의 장기 성과에 집중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보상 시점이 너무 멀다는 단점 또한 뚜렷한 제도”라며 “RSU를 기존 성과급 제도와 혼합해 활용하는 등의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진 (jin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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