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원된 의대 ‘심사 탈락’ 가능성…“현재 여건으론 교육 불가능”

김민제 기자 2024. 3. 2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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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의대 정원이 대학별로 많게는 현원의 최대 4배까지 늘어날 상황에서, 일부 대학이 '의학교육 평가인증' 탈락 가능성이 제기된다.

평가를 담당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은 현재 여건으로는 2천명 증원을 감당하기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안덕선 의평원장은 "실태를 조사하기 전에 탈락 가능성을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지금 당장 교육 여건이 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2천명을 데리고 원활한 의학 교육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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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탈락 땐 학생 국가시험 제한
연이어 탈락하면 의대 운영 불가
“교육자원·교수 등 투자 방안 필요”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앞. 연합뉴스

내년부터 의대 정원이 대학별로 많게는 현원의 최대 4배까지 늘어날 상황에서, 일부 대학이 ‘의학교육 평가인증’ 탈락 가능성이 제기된다. 평가를 담당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은 현재 여건으로는 2천명 증원을 감당하기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24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 발표를 보면, 충북대(현원 49명)는 200명으로 4배 넘게 느는 등 기존 정원보다 3∼4배 증가한 곳이 상당수다. 교육부는 배정 인원에 따라 필요한 교육 여건에 대한 대학별 수요를 조사해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신찬수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은 “의대생 100명이 추가되면 시설 투자비가 약 250억원 정도 필요하고 2천명 증원 시에는 최소 5천억원이 있어야 한다”며 “이마저도 교수 등 인력 충원 비용은 제외한 것”이라고 짚었다.

현행 고등교육법과 의료법상 의대는 2∼6년 주기로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 의평원은 교육부 위임을 받아 평가를 담당하는 민간기관으로, 교육자원·교수 등 9개 영역에서 92개 기준을 심사한다. 한차례 탈락하면 신입생 모집이 정지된다. 연이어 탈락하면 더는 의대를 운영할 수 없다.

아울러 기존 정원보다 10% 이상 증가한 30개 의대는 올해 연말에 증원에 따른 변화와 그 변화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담은 ‘주요 변화 계획서’를 의평원에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의평원은 현 모집정원에 비해 10% 이상 증원한 대학에 대해 주요 변화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사 결과 여건이 미달해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면, 인증 기간이 단축된다. 모집정지 등 제재가 따르는 인증평가를 정해진 시기보다 앞당겨 받게 된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안덕선 의평원장은 “실태를 조사하기 전에 탈락 가능성을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지금 당장 교육 여건이 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2천명을 데리고 원활한 의학 교육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원이 많이 늘어나면 시설과 인력, 실습 부속 병원 등에 대한 투자도 막대하게 일어나야 한다”며 “그런 투자 없이 동일한 수준의 그 의학 교육의 질을 이뤄질 수 있다는 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정부의 지원 방안이 서둘러 나와야 한다고 했다. 그는 “수요조사를 통해 지원하겠다는 원론적인 이야기 외에 구체적으로 어떤 시간표대로 교육 여건 마련 절차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며 “사립대도 증원분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사학진흥재단의 융자 사업을 통한 지원 외에는 별다른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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