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권익보호지침’…서울시, 전국 첫 개발 착수
프리랜서 작가인 A씨(37)는 출판사와 주 6일 이상 밤을 새워야 마감할 수 있는 업무를 장기간 계약했다. 책은 계약 부수의 3배 이상 팔렸고, 영화로도 제작됐지만 추가 인세와 저작권은 받지 못했다. 책에 대한 모든 사업적 권리는 회사가 가진다는 계약 때문이었다. 부당한 조항이었으나 신인인 탓에 거절하지 못하고 계약을 맺은 것이다.
서울시가 비정형 노동자가 이 같은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침 개발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웹툰 작가, 방송 강사, 배달라이더 등 노무 제공자와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지침으로 이들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명문화하는 작업이 될 전망이다.
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뒤 건당 수수료 형태로 수입을 얻는 비정형 노동자는 플랫폼에 종속돼 있으나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에 장시간 노동과 휴일 미보장, 과다 책임소재, 미수금·지연 지급 발생 등 불공정 행위에 노출돼 있다.
기술 발달과 디지털 전환으로 산업 구조가 변하면서 노동의 형태도 다양해졌으나 노동관계법이 변화를 따라서 오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국제사회가 비슷한 문제를 겪으면서 일본은 지난해 프리랜서 보호법을 제정했고, 유럽연합(EU)은 이달 플랫폼 근로 지침을 승인해 법적 보호망을 마련 중이다.
서울시는 이번 지침에 근로기준법 등에 적용되지 못하는 노동자가 알아야 할 기본 권리와 공정한 계약의 형태, 산업안전 사항과 권익 침해 구제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다음 달부터 실제 노동 환경과 현황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다. 또 지침을 개발할 기관을 다음 달 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완성된 지침은 올 하반기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시내 주요 공공·민간기관과 플랫폼 업체 등에 책자 등 형태로 배포될 예정이다.
송호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최근 몇 년 새 비정형 노동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지만 불공정 계약과 노동권리 침해에 노출돼 있다”며 “이번 지침 개발과 보급을 통해 현행법상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은 이들이 스스로 권익을 지키고 보호에 관심을 두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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