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차범위 내 앞서’ ‘오차범위 내 1위’ 표현은 불공정 보도

박강수 기자 2024. 3. 2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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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와 같은 표현을 쓴 '22대 국회의원선거 여론조사' 언론 보도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선심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때는 '이재명 38%, 윤석열 36%'(2021년 12월9일)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다수 언론사가 "이재명이 윤석열을 오차범위 내에서 이겼다"라고 보도해 선심위 제재(주의)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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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보도 20건 제재
오차범위 내 지지율 경쟁 ‘경합·접전’ 표현해야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두 달여 앞둔 지난 1월25일 전남 화순 금호화순리조트에서 광주시 선관위 직원이 모의 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와 같은 표현을 쓴 ‘22대 국회의원선거 여론조사’ 언론 보도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선심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선심위는 “(지난해 12월 11일) 출범 이후 지금까지 49건의 불공정 보도에 대해 제재 결정을 내렸으며, 이 중 여론조사 관련 보도가 20건(40.8%)으로 가장 비중이 컸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선심위는 선거 기간 신문·잡지·통신사의 선거 보도를 감시·심의하는 기구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가 설치·운영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와 기능이 같다.

선심위는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오차범위 내 1위’라는 표현을 콕 집어 문제 삼았다. 선심위는 “표본오차 한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단정적으로 표현한 경우 불공정 보도로 보고 제재한다”고 설명했다. 선심위의 선거기사심의규정(8조)과 언론단체가 공동으로 제정한 선거여론조사 보도준칙(16조) 등은 후보자·정당의 지지율이나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접전’ 등으로 표현하도록 규정한다.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때는 ‘이재명 38%, 윤석열 36%’(2021년 12월9일)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다수 언론사가 “이재명이 윤석열을 오차범위 내에서 이겼다”라고 보도해 선심위 제재(주의)를 받은 바 있다. 이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였다. 이 경우 6.2%포인트 범위 안에 있는 수치에 대해서는 우열을 단정할 수 없다. 당시 대선에서 제재받은 선거기사 중 54.8%(40건)가 이러한 여론조사보도 기준 위반이었다.

그밖에 이번 선심위 제재 사례는 일반선거기사가 13건, 인터뷰 및 인용 기사가 12건, 칼럼 및 기고가 3건 등이었다. 제재 수위는 주의사실 게재가 5건, 경고 9건, 주의 19건, 권고 3건, 안내문 송부 13건이었다. 선심위는 제재 결과를 언론중재위에 통보하고 언중위는 언론사에 제재 이행을 명령한다. 정정보도문이나 반론보도문, 주의사실 게재 등 제재를 받은 언론사는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된다.

박강수 기자 turn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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