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가 성폭행" 걸그룹 출신 BJ의 거짓말…당시 CCTV 공개

신현아 2024. 3. 2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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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대표가 성폭행하려고 했다며 강간미수 혐의로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 걸그룹 출신 BJ가 철창신세를 지게 된 가운데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 22일 JTBC는 최근 무고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걸그룹 출신 BJ A(24)씨가 대표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한 날의 CCTV 영상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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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소속사 대표가 성폭행하려고 했다며 강간미수 혐의로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 걸그룹 출신 BJ가 철창신세를 지게 된 가운데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 22일 JTBC는 최근 무고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걸그룹 출신 BJ A(24)씨가 대표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한 날의 CCTV 영상을 공개했다. 

A씨는 대표의 강압적인 성폭행 시도에 대표 사무실에서 도망쳐 나왔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CCTV 영상 속 A씨는 대표 방에서 느긋하게 걸어 나온 뒤 소파에 앉아 립글로스를 바르는 한편, 편안한 자세로 누워 전자담배를 피우는 모습이었다.  

A씨가 사흘 뒤 피해를 주장한 장소에서 다시 대표를 만난 뒤 기분이 좋은 듯 깡충깡충 뛰는 모습도 CCTV에 포착됐다. 이날 A씨가 'BJ 활동을 하는 데 금전적 후원을 해달라' 요청했고, '후원을 위해 노력해 보겠다'는 답을 듣고 이같은 모습을 보였을 것이라고 대표는 설명했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박소정 판사)은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사건 당시 CCTV 영상과도 일치하지 않으며, 전반적인 태도와 입장에 비춰보면 신빙성이 낮다"며 "범죄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후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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