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데이터 해외 전송 규제 완화…“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

권혜미 2024. 3. 2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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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이 기업의 데이터 외국 전송을 엄격하게 규제해온 그간의 조치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중국 당국은 이번 규정을 통해 무역과 해외 운송, 학술 협력 등 활동으로 수집한 데이터가 개인정보나 '중요 데이터'를 포함하지 않았을 경우 해외로 전송할 때 데이터 반출 안전 평가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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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

중국 당국이 기업의 데이터 외국 전송을 엄격하게 규제해온 그간의 조치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2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중화권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인터넷정보판공실은 지난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데이터 해외 유동 촉진·규범화 규정'을 발표했다.

중국 당국은 이번 규정을 통해 무역과 해외 운송, 학술 협력 등 활동으로 수집한 데이터가 개인정보나 '중요 데이터'를 포함하지 않았을 경우 해외로 전송할 때 데이터 반출 안전 평가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즉시 효력이 발생한 새 규정으로 인해 이제부터 해외 쇼핑이나 선적, 지불, 비자 처리 등 업무는 더 이상 당국의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됐다.

은행 계좌 개설이나 항공편·호텔 예약, 서비스 테스트 관련 데이터도 심사가 면제되고, 기업이 단체협약이나 노동법 때문에 직원 개인정보를 해외로 보낼 때도 심사를 거치지 않는다.

다만 해외로 보낼 데이터가 중요 정보 인프라에 관련된 경우거나 '민감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1년에 100만명분 넘게 보내는 경우, 1만명이 넘는 '민감 정보'가 반출 대상에 포함된 경우라면 여전히 중국 당국의 보안 평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새 규정 역시 신고 대상인 '중요 데이터'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시돼 있지 않아 중국 법규 특유의 모호성은 그대로라는 지적도 나온다.

SCMP는 데이터 반출 규제 완화를 차치하더라도 작년에 강화된 반(反)간첩법과 올해 개정된 국가기밀보호법의 모호한 성격 역시 해외 기업계의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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