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간 한전 발주 입찰 담합”… 공정위 4개사 제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전력이 발주한 직렬 리액터와 방전 코일 구매 입찰에서 17년간 담합을 벌인 4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방전 코일은 콘덴서 전원에 남아있는 잔류 전력을 떨어뜨려 감전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제품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 행위로 인해 직렬 리액터 및 방전 코일의 납품가격이 상승하고, 시장 내 경쟁이 저해됐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발주한 직렬 리액터와 방전 코일 구매 입찰에서 17년간 담합을 벌인 4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삼성전기공업·쌍용전기·한양전기공업·협화전기공업 등 4개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8억5300만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직렬 리액터는 전기 공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콘덴서에서 나오는 고주파를 차단하는 장치다. 기기 과열과 오작동 등 부작용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며 방전 코일과 함께 설치된다. 방전 코일은 콘덴서 전원에 남아있는 잔류 전력을 떨어뜨려 감전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제품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2년 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한전이 발주한 231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입찰 가격 등을 정한 뒤 나머지가 들러리를 서는 방식으로 짬짜미를 벌였다.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낙찰받은 물량을 들러리 역할을 한 3개사와 균등하게 나눠 수익을 분배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 행위로 인해 직렬 리액터 및 방전 코일의 납품가격이 상승하고, 시장 내 경쟁이 저해됐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분야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현대백화점그룹, 100억원대 피소된다…압구정현대 단지 내 주차장 무단 점거
- [똑똑한 증여] “불효자에겐 유산 없다”… 요즘 뜨는 신탁 200% 활용법
- ‘공중분해 위기說’에 출렁인 롯데그룹, 임원 인사 ‘촉각’
- [단독] ‘현대차 기획통’ 김걸 사장 물러난다
- [단독] 강남 한복판서 분양사기 친 간 큰 시행사… 연예인·은행원도 당했다
- [단독] 부실 새마을금고 전국에 131개… 3개월 만에 2배 증가
- “상장 2년 만에 주가 90% 빠졌는데 또 악재?”… 답답한 새빗켐 주주들
- [LA 오토쇼] 현대차, 아이오닉9 이어 수소차 ‘이니시움’도 첫 공개
- 친환경 투자 나선 건설사들… 美 트럼프 정책에도 영향 받나
- 페루로 진격하는 韓 방산… 변수는 초대형 항구 틀어쥔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