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권익보호지침'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는 웹툰작가, 방송강사, 배달라이더 등 노무제공자·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보호를 위해 '비정형 노동자 권익보호지침' 개발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침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비정형 노동자가 알아야 할 기본권리와 공정한 계약, 산업안전 사항, 권익침해 시 구제방안 등이 담깁니다.
또 다음 달 5일까지 비정형노동자 권익보호지침 개발을 수행할 기관을 공개 모집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웹툰작가, 방송강사, 배달라이더 등 노무제공자·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보호를 위해 '비정형 노동자 권익보호지침' 개발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비정형 노동자 보호를 명문화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주로 온라인 플랫폼 중개를 통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당 수수료 형태 수입을 얻는 비정형 노동자는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장시간 노동이나 미수금·지연지급 등 불공정행위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침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비정형 노동자가 알아야 할 기본권리와 공정한 계약, 산업안전 사항, 권익침해 시 구제방안 등이 담깁니다.
개발된 지침은 주요 공공·민간기관, 플랫폼업체 등에 리플릿, 책자 등 형태로 배포되며 시 홈페이지에도 게시되며 하반기 배포할 예정입니다.
시는 실제 노동 환경과 현황을 바탕으로 한 지침을 개발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주된 계약유형과 불공정거래 사례, 일·가정 양립 실태, 괴롭힘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합니다.
또 다음 달 5일까지 비정형노동자 권익보호지침 개발을 수행할 기관을 공개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라장터(www.g2b.go.kr)를 참고하면 됩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임상범 기자 doongl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회사 자산관리 시켰더니…맥북 581대 훔쳐 주식 투자한 직원
- [Pick] "좌석 2개 예매하셨어야죠"…비행기서 쫓겨난 승객, 무슨 일
- 통나무 들고 '퍽퍽'…남편 물어간 악어 때려잡은 '용감한 아내'
- [Pick] 음주 운전·절도로 수갑 찬 '레고'?…美 경찰이 밝힌 정체
- 미국서 스타벅스 머그잔 44만 개 리콜…"화상 위험"
- 운전면허 남에게 빌려주면?…9월부턴 '형사처벌'
-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자녀…"일본 기업 찾아가 사죄 촉구할 것"
- 중국산 '짝퉁' 5년간 1조 8천억 원 적발…최다는 루이뷔통·롤렉스
- 한동훈 "의대교수협의회 간부들 만나 현안 논의" 중재 역할 주목
- 러시아 테러 사망자 133명…"돈 약속받고 테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