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위험공정 개선에 최대 1억 지원…추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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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원청 대기업과 함께 중소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위험공정 개선에 나선다.
안전동행 지원사업은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중소규모 제조업 사업장 등이 기계·설비로부터 재해 위험을 근원적으로 줄이기 위한 공정 개선을 하는 경우, 소요 비용의 40~50%를 1억원 한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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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원청 대기업과 함께 중소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위험공정 개선에 나선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오는 25일부터 '2024년 안전동행 지원사업'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분야에 대한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안전동행 지원사업은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중소규모 제조업 사업장 등이 기계·설비로부터 재해 위험을 근원적으로 줄이기 위한 공정 개선을 하는 경우, 소요 비용의 40~50%를 1억원 한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실제로 한 사업장은 근로자가 직접 프레스에 소재를 투입하고 취출작업을 하고 있어 끼임사고 등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는데, 안전동행 지원사업을 통해 자동이송로봇을 설치해 위험을 제거했다.
올해는 제조업 위험공정 개선 지원 규모를 지난해 2229억 대비 1.5배 늘어난 32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지원 업종도 기존 고위험 3대 업종에서 6대 업종으로 확대돼, 더 많은 중소사업장에서 안전 설비 개선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원·하청 간 상생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원청에서 공정개선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외 협력업체는 최우선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제조업체라면 업종과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 대상이다.
당초 지난 1월 18일부터 이달 18일까지 공모를 통해 지원 받았으나, 정부와 원청 대기업이 함께 하청업체를 지원하는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분야'에 대한 원청의 투자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신청기간을 5월 24일까지로 늘려 추가 신청을 받게 됐다.
지원을 원하는 사업장은 안전동행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후 신청할 수 있다.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중소사업장의 위험시설 및 공정이 재정적인 이유로 개선되지 못한 곳이 아직도 많다"며 "정부와 원청이 함께하는 위험공정 개선으로 근원적인 위험이 제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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