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잘못 내면 다시 입력했던 여권 정보…바뀐다
윤승민 기자 2024. 3. 24. 12:00

온라인으로 여권을 재발급할 때 여권용으로 부적합한 사진을 제출하면 기존에 입력한 다른 정보들이 삭제되는 불편함이 해소된다. 신용카드로 여권 수수료를 결제했다가 여권 발급이 반려되는 경우, 별도로 수수료를 환불받아야 했던 절차도 사라진다.
행정안전부와 외교부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의 편의성을 이 같이 강화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면 관련 개인정보 및 실물 여권을 발급받을 관청 등을 입력한 후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이때 여권용으로 부적합한 사진으로 인식되면 앞서 입력한 정보들이 모두 다 삭제돼 정보 입력 절차를 처음부터 밟아야 했다.
정부는 시스템을 개선해 기존 정보는 사라지지 않고 사진만 다시 입력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여권 신청이 반려될 때 신용카드로 낸 수수료 환급도 간편해진다. 기존에는 여권 신청이 반려될 때 신용카드로 낸 수수료를 환불받으려면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신청해야 했다. 바뀐 시스템에서는 이 수수료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환불된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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