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권익보호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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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웹툰작가, 방송강사, 배달라이더 등 노무제공자·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보호를 위해 '비정형 노동자 권익보호지침' 개발에 착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침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비정형 노동자가 알아야 할 기본권리와 공정한 계약, 산업안전 사항, 권익침해 시 구제방안 등이 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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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시는 웹툰작가, 방송강사, 배달라이더 등 노무제공자·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보호를 위해 '비정형 노동자 권익보호지침' 개발에 착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비정형 노동자 보호를 명문화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주로 온라인 플랫폼 중개를 통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당 수수료 형태 수입을 얻는 비정형 노동자는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장시간 노동이나 미수금·지연지급 등 불공정행위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지침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비정형 노동자가 알아야 할 기본권리와 공정한 계약, 산업안전 사항, 권익침해 시 구제방안 등이 담긴다.
개발된 지침은 주요 공공·민간기관, 플랫폼업체 등에 리플릿, 책자 등 형태로 배포되며 시 홈페이지에도 게시된다. 하반기 배포할 예정이다.
시는 실제 노동 환경과 현황을 바탕으로 한 지침을 개발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주된 계약유형과 불공정거래 사례, 일·가정 양립 실태, 괴롭힘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또 다음 달 5일까지 비정형노동자 권익보호지침 개발을 수행할 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자세한 내용은 나라장터(www.g2b.go.kr)를 참고하면 된다.
송호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권익보호지침 마련을 시작으로 공정한 계약 및 노동문화를 조성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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