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올 9월부터 빌려주면 형사처벌 대상

김선영 기자 2024. 3. 2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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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부터 운전면허증을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경우 면허 취소와 정지 외에도 행정처분에 더해 형사처벌을 받는다.

개정법은 운전면허증 외에 운전전문학원 강사 자격증과 운전기능검정원 자격증 역시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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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주거나 알선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빌린 이는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
연합뉴스
[서울경제]

올해 9월부터 운전면허증을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경우 면허 취소와 정지 외에도 행정처분에 더해 형사처벌을 받는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을 지난 19일 공포하면서 운전면허 대여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벌칙조항도 신설됐다. 시행일은 공포 6개월 후인 9월 20일이다.

현재까지 운전면허를 빌려준 이는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만 받았는데, 앞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에도 포함되는 것이다.

개정법에는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은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안 되며 이를 알선해도 안 된다'는 규정이 도입됐다.

이를 위반해 운전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조항도 신설됐다.

또 운전면허를 빌린 사람은 타인의 운전면허를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빌린 행위 자체 만으로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개정법은 운전면허증 외에 운전전문학원 강사 자격증과 운전기능검정원 자격증 역시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하도록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존에 운전면허를 빌려준 사람은 종범이나 방조죄를 적용해야 해 실질적으로 처벌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명확한 처벌이 가능해져 부정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선영 기자 earthgir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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