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살인예고' 글 올린 대학생 징역형 집유

천경환 2024. 3. 24. 10: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칼부림 등 이상 동기 범죄로 사회적 불안이 높아진 상황에서 인터넷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대학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당시는 신림역, 서현역 등지에서 칼부림 등 이상 동기 범죄가 잇따라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상황이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살인 예고 글이 다수 게재돼 모방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돼 있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칼부림 등 이상 동기 범죄로 사회적 불안이 높아진 상황에서 인터넷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대학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새벽 2시께 휴대전화를 사용해 게임사이트에 접속한 뒤 "내일 서울역에 칼 들고 간다"라는 제목의 채팅방을 개설하고, 채팅방에 참여한 다수의 사람에게 "내일 서울역" "칼부림"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했다.

이러한 범행으로 A씨는 서울역 인근에 거주하거나 서울역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했다.

당시는 신림역, 서현역 등지에서 칼부림 등 이상 동기 범죄가 잇따라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상황이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살인 예고 글이 다수 게재돼 모방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돼 있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 처벌받은 적 없는 대학생이지만 묻지마 범행으로 인해 사회적 불안이 큰 상황에서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w@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