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수, 20개월 만에 증가

제희원 기자 2024. 3. 2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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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7월 이후 계속 감소했던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수가 20개월 만인 올해 2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총 2천556만 3천99명으로 전달 (2천556만 1천376명)보다 1천723명 늘었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2010년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해 왔지만, 2022년 7월 감소세로 돌아선 이후 19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며 147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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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7월 이후 계속 감소했던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수가 20개월 만인 올해 2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총 2천556만 3천99명으로 전달 (2천556만 1천376명)보다 1천723명 늘었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2010년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해 왔지만, 2022년 7월 감소세로 돌아선 이후 19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며 147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분양가 급등가 매매가 하락 여파로 청약 저축의 인기가 시들해진 여파입니다.

지난달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증가한 데에는 변경된 청약 관련 제도와 상품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의 가입 대상과 지원 내용을 대폭 확대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지난달 21일 출시됐습니다.

만 19∼34세,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으며, 월 납부 한도는 100만 원, 이자율은 최고 연 4.5%로 높아졌습니다.

특히 이 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가입한 지 1년이 지났고 1천만 원 이상의 납입 실적이 있다면 분양대금의 최대 80%를 2%대 금리로 대출해주는 '청년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는 25일부터는 대대적으로 개편된 청약제도가 시행됩니다.

개편된 청약제도에는 ▲ 출산 가구 대상 특별·우선공급 신설 ▲ 다자녀 특별공급기준 완화 ▲ 부부 중복청약 허용 ▲ 점수 산정 시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50%까지 합산 등 청약통장 가입자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다양한 방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제희원 기자 jess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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