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5시간 지하철 타며 슬쩍…러시아 원정 소매치기단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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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성 A(46)·B(46) 씨와 여성 C(39) 씨 등 러시아인 3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최근 선고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11월 관광비자로 입국해 서울 지하철에서 승·하차를 반복하며 승객들의 지갑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렇게 여성 승객 2명에게서 현금과 상품권 등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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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에서 절도 행각을 벌인 러시아인 원정 소매치기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성 A(46)·B(46) 씨와 여성 C(39) 씨 등 러시아인 3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최근 선고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11월 관광비자로 입국해 서울 지하철에서 승·하차를 반복하며 승객들의 지갑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입국 전부터 범행을 모의해 들어온 뒤 현장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한 명은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다른 한 명은 피해자 근처에 서서 외투를 벗으며 주변 승객의 시선을 가리고, 남은 한 명이 '목표물'의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가는 식으로 역할을 나눴습니다.
이렇게 여성 승객 2명에게서 현금과 상품권 등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습니다.
이들은 한국에서 15일 이내에 범행을 마치고 러시아로 도주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조사됐으나 도난 신고를 받고 잠복 수사를 벌인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A 씨 등은 수사 기관에서 관광·쇼핑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9일간 45시간, 하루 평균 5시간씩이나 지하철에서 내리지 않고 탑승했던 것으로 파악돼 의심을 더욱 키웠습니다.
재판부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등을 정상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임상범 기자 doongl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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