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부 전·월세 세입자, 반환보증료 지원받을 수 있다

신유진 기자 2024. 3. 24.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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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보증부 전·월세 임차인들도 앞으로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2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국 시·도에 공문 보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을 기존 전세제도에서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 있는 '보증부월세' '반전세'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지원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돼 있으면 보증료 반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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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보증료, 청년·신혼부부 납부 전액 환급… 90% 가능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국 시·도에 공문 보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을 기존 전세제도에서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 있는 '보증부월세' '반전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사진=뉴스1

그동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보증부 전·월세 임차인들도 앞으로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2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국 시·도에 공문 보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을 기존 전세제도에서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 있는 '보증부월세' '반전세'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은 지난해 7월 청년들을 대상으로 시작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과 주거 안정을 위해 가입한 전세보증보험 보증료를 지원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해당 제도를 올해부터 전 연령으로 확대하고 신청기준도 완화·시행 중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는 최대 3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으며 청년과 신혼부부는 납부 보증료의 전액을, 이외는 90%까지 환급할 수 있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지원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돼 있으면 보증료 반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올해 1월1일~3월3일 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던 청년 또는 신혼부부는 현재 보증보험이 유효하지 않더라도 소급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 보증료를 완납해 보증 효력이 유효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무주택자다. 신청일 기준 연소득 ▲18~39세 청년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 이내) 75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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