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출소 뒤 외국인수용소 이송…변호인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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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씨는 이날 스푸즈 교도소에서 출소 뒤 경찰청으로 호송돼 그곳에서 외국인 조사관에게 조사받았습니다.
권 씨의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현지 취재진에게 "의뢰인(권도형)은 오늘 출소 후 한국으로 송환될 때까지 자유롭게 지냈어야 했지만 경찰청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불법적인 조사가 이뤄졌다"며 "법원이 여권을 빼앗는 조처를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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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가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외곽에 있는 스푸즈 교도소에서 출소했지만 곧바로 외국인수용소로 이송됐습니다.
권 씨는 이날 스푸즈 교도소에서 출소 뒤 경찰청으로 호송돼 그곳에서 외국인 조사관에게 조사받았습니다.
권 씨의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현지 취재진에게 "의뢰인(권도형)은 오늘 출소 후 한국으로 송환될 때까지 자유롭게 지냈어야 했지만 경찰청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불법적인 조사가 이뤄졌다"며 "법원이 여권을 빼앗는 조처를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 씨가 출소 뒤 해외 출국하는 것을 막기 위해 권 씨의 유효한 여권을 압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로디치 변호사는 "지난 이틀간 대검찰청의 행동(적법성 판단 요청)과 그에 대한 대법원의 발 빠른 조치까지 모든 게 불법적"이라며 "오늘 그 불법적인 결정에 따라 권도형은 외국인수용소에 수용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지난 20일 항소법원이 권 씨의 한국 송환을 확정하자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법원의 결정을 변경하는 판결을 내달라"고 21일 요청했습니다.
대법원은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을 받은 지 불과 하루 만인 전날 이를 받아들여 권 씨의 한국 송환을 잠정 보류하고 법리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홍영재 기자 y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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