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이런 일이…‘정권실세 비자금 창고’ 미끼로 수억 대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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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정권 실세의 '지하자금'을 양성화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5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판사는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정모(51)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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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엔 징역 10개월…“피해자 다수이고 가로챈 금액이 상당”
과거 정권 실세의 ‘지하자금’을 양성화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5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판사는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정모(51)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정 씨와 공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64) 씨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과거 정권 실세의 천문학적인 비자금을 모아둔 창고가 있고, 여기에 있는 돈을 이용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이른바 ‘지하자금 양성화 사업’을 꾸며냈다.
정 씨는 1000억 원이 들어있는 통장·금융거래확인서·잔액 증명서 등 서류를 위조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건네 대가를 지급받는 역할을, 김 씨는 본인 명의의 통장을 정 씨에게 제공하고 위조된 1000억 원이 들어있는 통장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이렇게 위조한 서류들을 보여주면서 "돈을 주면 지하자금을 양성화하는 데 필요한 서류들을 일정 기간 제공하겠다"고 속여 2021년 연말 1억1000만 원을 가로챘다. 정 씨는 이 밖에도 다른 이들과도 공모해 같은 수법으로 3억 원을 가로챘으며,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정 씨에게 "조직적·계획적·반복적 범행의 성격을 갖고 있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가로챈 금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 씨가 변제한 금액이 얻은 이득액을 웃도는 점, 정 씨가 범행을 부인하는 공범들의 수사와 재판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김 씨에게는 "통장 주인 역할을 담당해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정 씨는 검찰 측 항소로, 김 씨는 쌍방항소로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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