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중복청약·신생아 특공 신설...달라지는 청약제도

윤해리 2024. 3. 23.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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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달 말부터 청약 제도가 새롭게 바뀝니다.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신혼부부가 중복으로 청약할 수 있게 되고 출산 가구에 유리한 신생아 특별공급도 신설됩니다.

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는 25일부터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에 유리하게 청약 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됩니다.

우선 부부가 각각 청약을 넣었을 때보다 혼인 신고를 했을 때 당첨 확률이 줄어드는 이른바 '결혼 패널티'가 사라집니다.

기존에는 부부가 같은 아파트에 동시에 청약을 넣으면 부적격 처리가 됐지만, 이제는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배우자의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의 절반, 최대 3점까지 가점으로 합산해주기로 했습니다.

본인이 청약 통장을 5년, 배우자가 4년을 보유했다면 본인 가점과 배우자 보유 기간의 절반을 더해, 모두 10점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박지민 / 월용청약연구소 대표 : 부부가 중복 청약이 가능해지면서 굳이 혼인 신고를 미룰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특히 2년 이내 임신 및 출산 자녀가 있는 청약자는 생애 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에 선택할 수 있어서 청약자 분산 효과로 인해 당첨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출산 가구에 대한 혜택도 강화됩니다.

공공 분양 뉴홈 물량의 최대 35%를, 민간 분양은 생애 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를 신생아 특별 공급으로 배정합니다.

공급 물량은 연 7만 가구에 달합니다.

이 밖에도 민간 분양의 다자녀 특별 공급 요건을 기존 세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을 기존 1인 가구의 두 배인 200%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대폭 개선된 청약 제도가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에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다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실제로 정부가 올해 1월 말 신생아 특례 대출을 출시한 이후 서울에서 9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이 소폭 늘기도 했습니다.

[함영진 /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부장 : 오히려 이제 미혼보다는 배우자가 있고 신생아가 있는 가정에 가점이나 특별공급이 적용되거나 저리 대출이 되기 때문에 9억 원 이하 내 집 마련이나 분양 시장의 당첨 확률이 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앞으로도 혼인과 출산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윤해리입니다.

영상편집: 오훤슬기

그래픽: 김진호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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