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친구에 “찾아오면 죽여버린다”던 40대…감정싸움이 법정까지

민병기 기자 2024. 3. 23.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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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파손 문제로 다투다 자녀의 친구인 9세 어린이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10일 경기 구리시 한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던 B(9) 군에게 귓속말로 "한번만 더 찾아오면 죽여버린다"고 재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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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아동학대 혐의 40대 男에 벌금 300만 원 선고
법정 내부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휴대전화 파손 문제로 다투다 자녀의 친구인 9세 어린이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10일 경기 구리시 한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던 B(9) 군에게 귓속말로 "한번만 더 찾아오면 죽여버린다"고 재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자녀와 B군 사이에서 벌어진 휴대전화 파손 문제로 B군의 부모와 다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에서 "우리 집에 찾아오지 마라"고 했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B군의 진술이 일관된 점 등을 감안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측이 한동안 접촉이나 갈등이 없었던 상황에서 9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단지 집에 찾아오지 말라는 부탁이나 권유를 받고 모친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즉시 모친과 상의해 허위로 신고했다는 것도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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