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500만원 독촉에”…아산 새마을금고 40대 강도 구속기소

곽선미 기자 2024. 3. 23. 19: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 아산 새마을금고에서 현금을 훔쳐 달아난 4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홍정연)는 새마을금고에서 현금 1억1050만 원을 훔쳐 달아난 A(49) 씨를 특수강도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일 충남 아산 선장면 새마을금고에서 직원들을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 1억1050만 원과 은행 직원의 차량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8일 오후 충남 아산시의 한 새마을금고에 침입해 현금 1억여 원을 훔쳐 달아난 50대가 범행 5시간여만에 경기 안성의 한 쇼핑몰에서 검거됐다. 충남경찰청 제공

충남 아산 새마을금고에서 현금을 훔쳐 달아난 4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홍정연)는 새마을금고에서 현금 1억1050만 원을 훔쳐 달아난 A(49) 씨를 특수강도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일 충남 아산 선장면 새마을금고에서 직원들을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 1억1050만 원과 은행 직원의 차량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손님을 가장해 새마을금고에 들어간 A 씨는 안주머니에 숨겨 온 흉기를 꺼내 직원 3명을 제압하고 미리 준비해 온 가방에 현금을 담아 직원의 차량을 빼앗아 달아났다.

범행 장소에서 1㎞가량 떨어진 삽교천 근처에 훔친 차를 버린 뒤, 자신이 타고 다니던 아반떼 차를 이용해 경기도로 도주했다.

경찰은 CCTV 등을 분석해 A 씨의 도주경로를 확인하고 경기도 안성의 한 복합쇼핑몰 주차장에서 아내와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A 씨를 범행 4시간 20여 분 만에 검거했다.

경찰은 A 씨가 소지한 50만 원과 자택에서 950만 원, 차에서 1억50만 원을 모두 회수됐다.

A 씨는 “은행 대출 후 5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해 지속적으로 독촉을 받게 돼 범행을 결심했다”며 “인터넷 지도 등을 통해 인적이 드문 범행 장소를 고르고 사전에 현장을 둘러보기도 했다”고 자백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곽선미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