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변론이더라도 ‘2차 가해 금지’ 조수진 설득 못 해 큰 책임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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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조수진 변호사의 성범죄 변론 '2차 가해' 논란과 관련해 "조수진 변호사를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픔과 큰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 위원회에는 이런 비윤리성에 대해 문제 제기하려 노력해왔지만, 충분치 않았다"면서 "변론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인권을 침해하고 2차 피해를 가할 수 없다는 원칙을 동료인 조수진 변호사에게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픔과 큰 책임을 느낀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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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조수진 변호사의 성범죄 변론 ‘2차 가해’ 논란과 관련해 “조수진 변호사를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픔과 큰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민변 여성인권위원회는 어제(22일)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조수진 후보의 자진 사퇴에 부쳐’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변호사의 업무 과정에서 피해자의 존엄성과 인격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에 나아간 경우, ‘성실한 변론 수행’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변론의 범위에 윤리적인 경계선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력화하는 영리 추구 행위들이 늘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 위원회에는 이런 비윤리성에 대해 문제 제기하려 노력해왔지만, 충분치 않았다”면서 “변론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인권을 침해하고 2차 피해를 가할 수 없다는 원칙을 동료인 조수진 변호사에게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픔과 큰 책임을 느낀다”고 강조했습니다.
위원회는 “조수진 변호사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면서 “법률전문가 직역과 공직에서 요구되는 윤리기준에 대한 재확인이자 교훈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민변 사무총장을 지낸 조 변호사는 지난해 미성년자 성폭행 가해자의 변호를 맡아 성병 감염 등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아버지 등 다른 성인에 의한 성폭행 가능성’등을 주장했습니다.
이어 “피해 아동이 다른 사람과의 많은 성관계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3년 전에 그만 둔 체육관의 관장인 가해자에게 덮어씌우는 것이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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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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