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지방세 등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김재수 기자 2024. 3. 23.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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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가 지방세 등 체납액이 각각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체납 지방세를 고의로 납부하지 않거나 재산은닉 등으로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체납자에게 납부이행을 촉구함으로써 체납세 납부를 유도하고 납세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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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행정제재 시행"… 대상자 76명에 자진 납부 유도
군산시청 전경/뉴스1 DB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가 지방세 등 체납액이 각각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체납 지방세를 고의로 납부하지 않거나 재산은닉 등으로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체납자에게 납부이행을 촉구함으로써 체납세 납부를 유도하고 납세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다.

군산시에 따르면 이번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체납 지방세가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

공개 대상자에겐 사전 통지를 통해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재심의를 거친 뒤 대상자를 최종 확정, 행정안전부와 시청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한다.

현재 군산시의 명단 공개 대상자에 해당하는 체납자는 76명이다. 시는 "그동안 압류·행정제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처분을 추진했으나 상습적으로 체납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아 결국 명단공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들에게 이달 중 사전 통지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출국금지와 신용정보 등록,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 지방세를 강력 징수하는 한편, 납세 의식 제고와 공정 과세 확립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체납자 명단 공개 사항은 성명(법인명)과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체납 세목, 납기, 체납 요지다. 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공개하며, 공개일은 11월 셋째 주 수요일이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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