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잔소리해" 둔기로 어머니 머리 폭행 혐의 20대 아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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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하다 어머니를 손과 둔기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아들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집에서 어머니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두개골을 골절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21살 아들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머니를 다치게 한 물건과 다친 부위나 정도 등을 볼 때 책임이 무겁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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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하다 어머니를 손과 둔기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아들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집에서 어머니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두개골을 골절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21살 아들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6월 서울 중랑구의 한 열차 승강장에서 승차권이 없으니 열차에서 내리라고 요구한 직원을 다치게 한 혐의와 자전거나 신용카드 등을 훔친 혐의도 함께 유죄로 인정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어머니를 다치게 한 물건과 다친 부위나 정도 등을 볼 때 책임이 무겁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82682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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