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 미국·싱가포르 의사시험 준비 중”…정부 “불가능”

김수연 2024. 3. 2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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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료계에서 해외로 인재 유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정부는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는 해외 취업이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브리핑에서 일부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은 채 한국을 떠나 미국 등 해외 의사 면허증을 취득하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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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행정처분 대상자 추천서 제외…환자 곁 돌아와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료계에서 해외로 인재 유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정부는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는 해외 취업이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HJ비즈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브리핑에서 일부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은 채 한국을 떠나 미국 등 해외 의사 면허증을 취득하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차관은 “국내 의대 졸업생이 미국에서 의사가 되려면 3차까지 있는 미국 의사시험을 통과하고, 레지던트 수련을 받아야 한다”며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한국 의대 졸업생이 레지던트를 하려면 ‘외국인의료졸업생교육위원회’ 후원으로 발급되는 비자(J-1)가 필요한데, 이 위원회에서는 신청자의 자국 보건당국 추천서를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학생은 복지부의 추천서를 받아야 하는 건데, 규정상 행정처분 대상자는 추천에서 제외하게 돼 있다”며 “전공의들이 이번에 처분을 받게 되면 추천서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미국의 의사가 되기 위한 길이 막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시라도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와 의사의 소명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 다음 주부터 처분이 이뤄질 예정인데, 처분이 이뤄지기 전 의견 제출 과정에서 복귀와 근무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처분 시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의료계에서는 “전공의들이 이런 시스템에서는 의사 하기 싫다며 미국과 싱가포르 의사고시를 준비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방재승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같은 상황을 전하며 “이공계 계통의 인재 유출이 의학 쪽으로 온 것도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손실인데, 의학 쪽으로 온 이공계 인재들이 다른 나라 의사를 지원해서 다른 나라 국민을 치료해 준다면 얼마나 자괴감이 드는 상황인가”라고 우려했다.

또 “빨리 대화의 장을 만들어서 전공의들을 복귀시켜야 하는데, 그러려면 일단 전공의들에 대한 사법적 조치를 풀어주고 대화를 해 보자는 정부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대·의전원 학생 대표들로 구성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도 의대 증원 방침이 확정된 지난 20일 성명서를 내고 “앞으로 USMLE(미국 의사면허시험), JMLE(일본 의사면허시험) 등 해외 의사면허 취득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에 착수할 것”이라며 “이는 정부의 정치적이고 비논리적인 정책 강행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결과”라고 경고한 바 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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