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도피성 출국했던 한체대 전 교수,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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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체대 전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사를 받게 되자 해외로 도피성 출국하고, 재산을 부인 명의로 돌려놓은 뒤 귀국해 체포되면서 자수를 주장하기도 했지만 처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체대 교수 A 씨에게 1심처럼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하고 7천360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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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체대 전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사를 받게 되자 해외로 도피성 출국하고, 재산을 부인 명의로 돌려놓은 뒤 귀국해 체포되면서 자수를 주장하기도 했지만 처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체대 교수 A 씨에게 1심처럼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하고 7천360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수였던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해 학생들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금품을 제공받은 것은 사회 전반에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미국으로 출국해 본인 소유 재산을 빼돌리기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14∼2019년 한국체대 교수로 근무하며 박사과정 입학과 지도교수 선정, 논문 통과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대학원생 8명에게 총 7천36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그는 수사가 시작된 2020년 5월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지난해 7월 귀국 직후 체포됐습니다.
피해자들과 돈과 관련한 대화를 할 때는 러시아인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했으며 출국 후에는 자동차나 아파트 등 재산을 부인에게 증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자수서를 제출하고 자진 귀국한 점을 양형에 유리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재판에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귀국 뒤 수사에서 뇌물죄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건인 대가성을 부인한 이상 자수라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심영구 기자 so5wha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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