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인생 간섭하지 마" 어머니 폭행해 두개골 골절시킨 20대에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어머니와 말다툼하다 폭행해 머리 등에 골절상을 입힌 20대 아들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모친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데 대해 "특수존속상해 범행의 경우 경위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고 범행에 이용된 물건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정도 등에 비춰 봐도 책임이 무겁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말다툼하다 폭행해 머리 등에 골절상을 입힌 20대 아들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특수존속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1세 A 씨에게 최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잔소리하는 등 자신의 인생에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이유로 40대인 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이다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했습니다.
그는 도망치는 어머니를 따라가 길이 15.5㎝ 멍키스패너로 머리를 가격했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폭행으로 A 씨 어머니는 두개골이 골절되기도 했습니다.
A 씨에게는 철도종사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철도안전법 위반·상해)도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는 지난해 6월 서울 중랑구의 한 열차 승강장에서 승차권이 없으니 열차에서 내리라고 요구한 직원의 얼굴을 때릴 것처럼 주먹을 휘둘렀고 해당 장면을 촬영하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낚아채려 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역무원은 휴대전화에 얼굴을 맞아 전치 2주의 상해를 당했습니다.
A 씨는 또 타인의 자전거를 훔치거나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신용·체크카드를 갖고 사용한 혐의(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등)도 유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모친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데 대해 "특수존속상해 범행의 경우 경위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고 범행에 이용된 물건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정도 등에 비춰 봐도 책임이 무겁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훔친 자전거를 주인에게 돌려준 점, 습득한 카드로 사용한 금액이 소액인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심영구 기자 so5what@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Pick] "비수술 트랜스젠더, 여성부 출전 부당"…美 여성 선수들 집단 소송
- [Pick] 수배 중인 러시아 재벌 '킹크랩 왕'…한국서 '가짜' 장례식 의혹
- 모스크바 공연장 총격 "62명 이상 사망"…IS 배후 자처
- 케이트 왕세자빈도 암 발병 확인…영국 왕실, '사생활 보호'에 주력
- 치매 책 보는 바이든·체포된 트럼프…선거판 흔드는 딥페이크 [뉴스토리]
- 51.7cm 역대 최장 비례 투표용지…'완전 수개표'로 한다
- "지나가다 마음 아파서…" 식당 사장님 쪽지에 쏟아진 응원
- '일본 독성쇼크증후군' 국내도 긴장…제2의 코로나 사태? [사실은]
- 손흥민 "은퇴 코앞까지 갔지만…머리 박고 뛸게요"
- 60대 남성 몸에 돼지 장기…'유전자 변형' 신장 첫 이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