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오자마자 가출한 베트남 신부에 ‘패닉’…매달 생활비 130만원씩 보내줬는데 [신짜오 베트남]

홍장원 기자(noenemy99@mk.co.kr) 2024. 3. 2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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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거리에 있는 한 웨딩샵 전경. <게티이미지뱅크>
[신짜오 베트남-287] ‘신짜오 베트남’ 시리즈를 통해 베트남 사기 결혼을 당한 분들의 사례를 몇번 소개해 드린바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사기혐의로 기소 당한 여성이 재판을 받아 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최근 춘천지방법원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출신 여성 A(3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이 한국인 남성 B씨(48)와 결혼한 것은 지난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판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5년 7월 베트남에서 결혼했습니다. 직후 10월부터 다음해 9월까지 A씨는 ‘한국어를 배워야 한다’, ‘생활비가 필요하다’ 등의 명목으로 12차례에 걸쳐 B씨에게 총 1만2800달러를 받아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번에 약 1000달러씩 12차례에 걸쳐 돈을 입금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A씨는 B씨와 진짜 결혼생활을 할 뜻은 없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최대한 한국으로의 입국을 미루며 돈을 받아낸 뒤, 한국에 들어가자마자 가출해 돈을 벌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올린지 1년이 넘은 시점인 2016년 10월 결혼이민 비자로 입국한 뒤 제대로 된 결혼생활을 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는 2018년 1월 체류 기간이 만료됐지만 2023년 10월 서울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체포될 때까지 한국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체류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까지 더해져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아마도 B씨는 A씨와 한국에서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낼 것을 꿈꿨을 것입니다. 지금은 결혼식을 올린지 10년 가까이 지나 A씨는 30대, B씨는 40대가 됐지만, 결혼식을 올릴 당시 A씨는 20대 초반이었고 B씨는 30대 후반이었습니다. 아마도 B씨는 당시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로 주위에서 ‘왜 결혼을 하지 않느냐’는 독촉을 받았을 것이고 한국 내에서의 결혼이 쉽지 않다고 판단한 이후 베트남으로 눈길을 돌렸을 것입니다.

베트남 하노이 호안끼엠에서 결혼촬영을 하는 한 부부.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그래서 국제결혼 성사에 닳고 닳은 국제결혼업체의 문을 두드렸을 것이고 이 과정에서 A씨와 연이 닿았을 것입니다. A씨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결혼했을 그는 베트남에 입국해 서둘러 결혼식을 올렸을 것이고 그 이후 12차례에 걸쳐 매번 1000달러씩 입금하며 A씨가 입국하기만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돈을 보낸 시기와 기간을 보면 매달 1000달러씩을 보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많지 않은 월급을 쪼개 매달 130만원씩 돈을 보내며 ‘새 신부가 한국에 적응을 잘 하려면 한국어를 배우는게 중요하다’고 스스로를 안심시켰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아마 A씨는 한국에 오자마자 잠적했을 것이고 그는 한국에 넓게 퍼진 베트남 네트워크 안으로 손쉽게 숨어들었을 것입니다. 이미 한국안에서 베트남 네트워크는 굳게 자리잡아 전국 각지에 다양한 사람들이 여러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길 통하면 한국안에서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직장을 잡을 수도 있고, 거처를 마련하기도 쉽습니다. A씨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하는지 판결만 보고서는 배경을 알 수 없지만 어떤 상황에 처했더라도 사기결혼을 통해 불법을 저지른 행위 자체가 용서받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같은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점입니다. 일단 베트남 여성이 한국에 결혼비자만 받고 들어오면 결혼생활을 유지하지 않고 집을 나가 먹고 살 방법을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베트남에서 남자친구와 미리 공모해서 여자가 먼저 사기결혼으로 한국에 들어온 뒤 나중에 사귀던 남자친구를 한국에 들어오게 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하는 한국 남자 입장에서는 속이 탈 노릇이지만, 맘먹고 가출한 베트남 신부를 찾아서 데려오기란 여간 힘든게 아닙니다. 본인 사연을 제보해주신 한 독자는 “전국을 수소문해 간신히 신부를 집으로 데려왔지만, 몇달 지나지 않아 다시 가출했고 그 뒤로는 찾기를 포기했다”고 털어놓기도 합니다.

물론 베트남 여성과 결혼해 한국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정상적인 부부가 훨씬 많습니다. 베트남에서도 한국인 남성과 베트남 여성이 결혼해 안정적인 부부생활을 누리는 가정을 적잖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한국인 남편과 베트남 부인’의 조합 자체가 원인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왜곡된 국제결혼이 이뤄지는 상황 자체에 초점을 돌려야 합니다. 만난지 하루만에 결혼을 결정하고, 한 두번 얼굴을 보고 서로 말도 안 통하는 상황에서 식을 올리는 결혼 현장에는 당연히 사기가 개입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돈 얼마면 외국에서 신부를 사다가 결혼을 할 수 있다는 마인드 자체가 위험합니다.

물론 한국 차원에서도 제도적 노력을 통해 사기국제결혼이 발붙일 공간을 점점 좁혀야 할 것입니다. 결혼 비자를 통해 한국 국적을 얻은 외국인 출신 여성이 이혼을 결심하고 본국 출신 남성을 찾아 재혼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이벤트가 계획적인 것으로 보인다면 본국 출신 남성에게 결혼을 통해 한국 국적을 부여하는 것은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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