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귀신 나올 것 같은 44번 국도 휴게소…흉물 폐건물 답이 없다[부동산360]

2024. 3. 23.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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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국도를 지나다가 국도변에 흉물처럼 변한 폐업 휴게소들을 본 적 있으신가요? 이용객이 줄며 폐업해 수십년간 방치되거나, 겨우 새 주인을 찾아도 철거되지 않고 건물 주변 부지만 야적장으로 쓰이는 경우 등이 적지 않은데요.

이처럼 공사가 중단되거나 폐업 이후 오랜 시간 방치된 건축물이 교외 곳곳에는 수두룩합니다.

폐업, 화재 이후 공사 중단 등 갖가지 사연이 얽힌 이런 폐건물들은 방치된 지 수십년이 흐르며 마치 '버려진 흉기'와 같은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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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286곳 달해
권리관계 복잡한 사유재산 철거 어려워
[영상=이건욱 PD]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혹시 국도를 지나다가 국도변에 흉물처럼 변한 폐업 휴게소들을 본 적 있으신가요? 이용객이 줄며 폐업해 수십년간 방치되거나, 겨우 새 주인을 찾아도 철거되지 않고 건물 주변 부지만 야적장으로 쓰이는 경우 등이 적지 않은데요. 이처럼 공사가 중단되거나 폐업 이후 오랜 시간 방치된 건축물이 교외 곳곳에는 수두룩합니다.

폐업, 화재 이후 공사 중단 등 갖가지 사연이 얽힌 이런 폐건물들은 방치된 지 수십년이 흐르며 마치 ‘버려진 흉기’와 같은 모습입니다. 실제로 도시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위험이 높고, 주변지역 슬럼화를 일으킬 수도 있어 관리가 시급합니다. 문제는 이런 공사 중단 방치 건축물은 전국적으로 무려 286곳에 달하며, 그 수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점입니다.

이런 폐건물들은 도대체 왜 관리가 어려운 걸까요? 현행법은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태조사 시행 및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시·도지사가 정비계획을 수립해 정비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기초자치단체는 자력 재개하지 않는 공사중단 건축물에 공공명령이나 분쟁 조정, 자진철거 유도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유재산인 경우, 말처럼 철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건축주·시행사 등의 자금 부족이나 부도, 채권자·채무자 간 복잡한 권리관계, 소송 등 문제가 얽혀있으면 일단 적극 개입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안전조치 명령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 계류된 상태고요. 헤럴드경제 부동산360에서는 폐허로 변한 건물들을 직접 둘러봤는데요. 공사 중단 건축물의 현주소,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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