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사망보험금으로 다퉈"…원주 60대 남편 살인사건 전말

신관호 기자 2024. 3. 23. 06: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전 문제 등으로 다툰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뉴스1 3월 14일 보도)한 가운데, 그 사건 발단이 사망보험금 논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남편 B 씨가 '친정식구들이 아내 A 씨에게 사망보험금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등 금전적으로 인색하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점, 이에 부부가 그 문제로 자주 다툼이 있었다는 내용도 적혀 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배우자 살인 혐의 60대 아내에게 징역 12년
"남편이 아내 남동생 사망보험금 문제로 친정 험담…다툼 커지며 흉기 사용"
기사와는 무관한 이미지 그래픽. ⓒ News1 DB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금전 문제 등으로 다툰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뉴스1 3월 14일 보도)한 가운데, 그 사건 발단이 사망보험금 논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수웅)는 지난 14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2·여)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작년 9월 28일 오후 6시40분쯤 강원 원주시에 위치한 남편 지인의 집에서 남편 B(66·남) 씨를 흉기로 세 차례 찌르는 등 배우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직후 A 씨는 경찰에 자수했고,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사건 하루 뒤 시내 한 병원에서 끝내 숨졌다.

사건 발단은 A 씨의 남동생 사망보험금이었다. 공소장엔 A 씨가 작년 8월쯤 교통사고로 숨진 남동생의 사망보험금을 두고 친정 식구들과 갈등이 있었다는 내용이 있다.

또 남편 B 씨가 '친정식구들이 아내 A 씨에게 사망보험금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등 금전적으로 인색하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점, 이에 부부가 그 문제로 자주 다툼이 있었다는 내용도 적혀 있다.

사건발생 이틀 전인 작년 9월 26일 밤 부부의 다툼은 더 커졌고, 신고를 받고 부부의 집으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부부를 분리해 남편 B 씨는 지인 집에 머물게 됐다.

이후 사건 당일 오후 2시쯤 A 씨는 남편 지인 집을 찾아 남편에게 귀가하라고 했지만, 거절당해 혼자 집으로 돌아왔다. 이후 다시 남편을 찾아가 귀가하라고 말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벌어진 것이다. B 씨가 사망보험금을 두고 A 씨의 가족들을 험담하며 욕설을 하자, 화가 난 A 씨가 주방에서 흉기를 잡아 들면서 사건이 발생했다.

재판부는 "배우자를 살해한 행위는 사람의 생명을 박탈함과 동시에 가족으로서의 책무와 마지막 애정마저 저버리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는 전처와 이혼 후 피고인과 재혼했고, 전처 자녀들과 오래 연락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실상 유일한 가족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직후 직접 경찰에 신고해 자수한 점,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와 그의 변호인은 재판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 News1 DB

skh88120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